차명주식은 명의를 수탁한 자에 대한 신뢰 유무와는 상관없이 정리해야 되며
차명주식의 회수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일 | 발기인 수 |
---|---|
1996년 9월 30일 이전 | 7인 이상 |
1996년 10월 1일 ~ 2001년 7월 23일 | 3인 이상 |
2001년 7월 24일 ~ 현재 | 1인 이상 |
수탁자의 변심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차명주주가 행사하는 주주권은 인정 된다.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주식이 상속되므로 회수가 어렵다.
차명주식으로 인해 주식 보유비율 5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수탁자의 채무 등의 이유로 주식 압류 가능성
1) 명의신탁 해지 소송
2) 자사주 매입
3) 주식 증여
4) 주식 양수도
5)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제도
복잡한 확인 절차 없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제도
1) 신청요건 확인 및
구비서류 준비
2) 확인신청서 제출
(신청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3) 국세청 검증/
자문위원회 자문
4) 결과통지 및
사후관리
11.20
(주)엠지****
상담요청
11.18
크럽플****
상담요청
11.14
(주)승진***
진행중
11.11
다오****
상담완료
11.06
(주)이프****
상담완료
11.04
(주)앤****
상담완료
10.30
(주)채움***
상담완료
10.29
(주)대***
상담완료
10.28
(주)오디****
상담완료
10.02
티알****
상담완료
09.24
(주)킨****
상담완료
09.20
(주)티****
상담완료
09.20
(주)영****
상담완료
09.19
(주)세명***
상담완료
09.10
에스티****
상담완료
09.04
(주)목화****
상담완료
08.26
(주)아이*****
상담완료
08.19
원인*****
상담완료
08.16
(주)한창*****
상담완료
08.05
(주)에이*****
상담완료
07.25
(주)코레******
상담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