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원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개인기업을 지원하여 고용 창출 및 기업 성장을 위해 은행이나 민간 금융기관을 통하여 저금리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정책자금은 중앙부처와 지방단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의 공공기관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의 종류는 창업하여 자생력을 마련할 때까지의 창업 및 운전자금, 시설을 마련하고 공장을 구입하기 위한 시설자금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높은 한도
낮은 이자
긴 상환기간
1) 상담신청
2) 담당자 선정
3) 상담진행
4) 기업진단
5) 기업에 맞는
자금 선정
6) 자금신청
7) 자료보완
8) 융자
원자재의 구매, 제품 생산, 상품 판매 활동 등 기업의 운영 관련 사항에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할 때 기업의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 자금입니다.
자금개요 |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구매, 생산, 판매활동 등의 운전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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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자금 한도 | 기업의 상황에 따른 한도 부여 |
연금리 | 연 2.4% ~ 3.8% |
융자기간 | 단기대출(1년), 장기대출(2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이자만 납입하는 방식) 또는 분할 상환 |
융자기관 | 정부기관 및 1금융권 은행 |
융자방식 | 정부기관 직접 융자 / 금융기관 대리 융자 |
지원 불가 대상 | 신용등급 불량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등 |
기업 운영 시 필요한 기계설비, 공장 설립, 토지 구입 등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저금리로 융자하여 지원하는 정책 자금입니다.
자금개요 | 기계설비, 공장 설립, 토지 구매 등의 시설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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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자금 한도 | 기업의 상황에 따른 한도 부여 |
연금리 | 연 2.4% ~ 3.8% |
융자기간 | 5 ~ 10년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이자만 납입하는 방식) 또는 분할 상환 |
융자기관 | 정부기관 및 1금융권 은행 |
융자방식 | 정부기관 직접 융자 / 금융기관 대리 융자 |
지원 불가 대상 | 신용등급 불량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등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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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종류 | 예비창업자금, 신생기업자금, 창업초기자금,창업성장자금 등 |
시설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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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창업 소요 비용,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자금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 단, 10억 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 10인 이상 고용 창출 기업 및 10인 이상 2년간 고용유지 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 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 원 |
융자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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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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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주)엠지****
상담요청
11.18
크럽플****
상담요청
11.14
(주)승진***
진행중
11.11
다오****
상담완료
11.06
(주)이프****
상담완료
11.04
(주)앤****
상담완료
10.30
(주)채움***
상담완료
10.29
(주)대***
상담완료
10.28
(주)오디****
상담완료
10.02
티알****
상담완료
09.24
(주)킨****
상담완료
09.20
(주)티****
상담완료
09.20
(주)영****
상담완료
09.19
(주)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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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에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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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
(주)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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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6
(주)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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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9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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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6
(주)한창*****
상담완료
08.05
(주)에이*****
상담완료
07.25
(주)코레******
상담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