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 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국가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안전보건확보의무 미 이행)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징벌적 손해배상)하는 법률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안전 및 보건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안전 및 보건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드비즈 안전컨설팅은 현장을 고려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응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하여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용,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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