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전담 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 부서를 신고·인정 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 지원 및 병역 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이다.
유형 | 연구전담요원 수 | ||
---|---|---|---|
연구소 | 대기업 | 대기업 부설 연구소 | 10명 이상 |
중견기업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
중소기업 | 소기업 |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 연구소 | 2명 이상 | ||
전담부서 |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1명 이상 |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작용
공공기관의 각종 기술 개발자금 및 사업 발주 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심사·선정 시 우대
신용등급은 기업이 회사채나 기업어음(CP)를 발행할 때 발행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구분 | 신고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 X | |
관세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 | ○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 ○ | △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 | X |
범례 | ○가능, △일부가능, Х불가능 |
TAX SUPPORT
(중소기업 우대)
(중소기업 우대)
(연구소에 한함)
(중소기업, 연구소에 한함)
DUTY SUPPORT
MANPOWER
SUPPORT
(중소기업에 한함)
(전문연구요원제도, 연구소에 한함)
FUND SUPPORT
(연구소에 한함)
LOCAL TAX
EXEMPTION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11.20
(주)엠지****
상담요청
11.18
크럽플****
상담요청
11.14
(주)승진***
진행중
11.11
다오****
상담완료
11.06
(주)이프****
상담완료
11.04
(주)앤****
상담완료
10.30
(주)채움***
상담완료
10.29
(주)대***
상담완료
10.28
(주)오디****
상담완료
10.02
티알****
상담완료
09.24
(주)킨****
상담완료
09.20
(주)티****
상담완료
09.20
(주)영****
상담완료
09.19
(주)세명***
상담완료
09.10
에스티****
상담완료
09.04
(주)목화****
상담완료
08.26
(주)아이*****
상담완료
08.19
원인*****
상담완료
08.16
(주)한창*****
상담완료
08.05
(주)에이*****
상담완료
07.25
(주)코레******
상담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