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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Certification

기업부설연구소

제도 목적

연구소/전담 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 부서를 신고·인정 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 지원 및 병역 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이다.

설립요건 - 인적요건

유형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대기업 부설 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소기업 소기업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5명 이상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 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 이상

설립요건 - 물적요건

독립공간

  •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춰야 함
  • 면적은 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분리구역

  • 연구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설립 절차

기대효과

  • 기업 신인도 상승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작용

  • 정부 지원책 적극 활용

    공공기관의 각종 기술 개발자금 및 사업 발주 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심사·선정 시 우대

  • 기업 신용 등급 상향

    신용등급은 기업이 회사채나 기업어음(CP)를 발행할 때 발행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지원 혜택

구분 신고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X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X
범례 ○가능, △일부가능, Х불가능

1. 조세지원

TAX SUPPORT

  • 01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중소기업 우대)

  • 02 연구 및 인력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우대)

  • 0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 공제
  • 04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연구소에 한함)

  • 05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공제

    (중소기업, 연구소에 한함)

2. 관세지원

DUTY SUPPORT

  • 01 산업 기술의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3. 인력지원

MANPOWER
SUPPORT

  • 01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 지원사업

    (중소기업에 한함)

  • 02 병역 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연구소에 한함)

4. 자금지원

FUND SUPPORT

  • 01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제도
  • 02 중소기업 기술 신용보증 특례 제도

    (연구소에 한함)

5.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LOCAL TAX
EXEMPTION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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