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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Certification

벤처기업인증

개념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 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유형별 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 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 벤처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 제작자의 경우 자본금의 7% 이상

    ※ 벤처 투자 기관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한국 벤처투자 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투자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기업
  • 기술 개발 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필수)
  • 업력에 따른 아래 기준에 부합할 것
    • 창업 3년 이상 기업 :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 창업 3년 미만 기업 :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 기보, 중진공 등의 사업성 평가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기업
  •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기업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예비벤처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 상기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 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 인증 절차

벤처기업 우대제도

구분 기준요건 확인기관
창업 교수·연구원 창업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5년 이내)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16조2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 포함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세제 지원대상
  • 창업 3년 이내에 벤처확인받은 기업에 한함(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법인세/소득세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18.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중복 세액감면 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취득세 75% 감면
  •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취득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금융 코스닥 상장
  •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 등 적용면제)

    *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 년 수 및 부채 비율 적용 면제 등

코스닥시장상장규정
(한국거래소)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처)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입지 실험실/공장
  • 교수, 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에 대한 도시형 공장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조의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
벤처기업단지 건축
금지에 대한 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전용 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집적시설입주
벤처기업특례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특허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마케팅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 기준에 의거 선정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지침
기타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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