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과 가수금의 공통점은 세무조사 대상이고 기업 신용평가 시 감점 요인입니다.
지출된 금액은 있으나 항목이 불분명하고 증빙이 어려운 계정과목으로 대여금이나 일시적으로 채권에 표시한다.
관계회사나 주주 임원 직원
에게 법인자금 실제 대여
주주나 임원이
법인자금 사용
리베이트, 출장비,
접대비
직원 급여 우회 지급
인정 이자 4.6%
법인세 증가
대표이사 소득세 증가
신용평가 감정 요인
대출 승인 거부
대손처리 시 배임,
횡령죄 적용
1) 대표이사 급여 인상
2) 자기주식 취득
3) 불균등 감자
4) 이익소각
5) 차등배당
6) 특허권 활용
7) 회계 오류 수정
기업에 실제 현금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현금의 수입 내역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다.
매출 누락,
가공경비로 간주
입금 증빙 없이 인출 불가
(증빙 없이 인출 시 가지급금 발생)
세무조사 대상
부채비율 증가
11.20
(주)엠지****
상담요청
11.18
크럽플****
상담요청
11.14
(주)승진***
진행중
11.11
다오****
상담완료
11.06
(주)이프****
상담완료
11.04
(주)앤****
상담완료
10.30
(주)채움***
상담완료
10.29
(주)대***
상담완료
10.28
(주)오디****
상담완료
10.02
티알****
상담완료
09.24
(주)킨****
상담완료
09.20
(주)티****
상담완료
09.20
(주)영****
상담완료
09.19
(주)세명***
상담완료
09.10
에스티****
상담완료
09.04
(주)목화****
상담완료
08.26
(주)아이*****
상담완료
08.19
원인*****
상담완료
08.16
(주)한창*****
상담완료
08.05
(주)에이*****
상담완료
07.25
(주)코레******
상담완료